자동차취등록세
자동차명의이전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안 낼수는 없고, 그렇다고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.자동차는 과세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과세표준금액을 알편 더 많은 금액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명의이전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안 낼수는 없고, 그렇다고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.자동차는 과세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과세표준금액을 알편 더 많은 금액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과세표준금액 확인 방법입니다.
1. 질문자님의 차량에서 최초등록일(자동차등록증 오른쪽 맨위)의 연도를 파악하시고,
2. 질문자님 자동차등록증에서 오른쪽 맨 아래 자동차 출고금액을 확인하세요.
3. 그다음 아래 표에서 최초등록일 연식에 맞는 요율을 찾으세요.
4. 찾으셨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차량금액 x 연도별 과세표준율 = 자동차과세표준금액
5. 가장중요함 :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금액 란에는 4번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으시고(마노은 금액을 적으면 많은 금액으로 취득세 납부함)
6. 취득세계산은 4번 금액의 7%를 계산하시고,
7. 채권구입 계산은 4번금액 x 6% x 10% 하시면 나옵니다.
총납부금액은 6+7입니다.